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을 넣으면 올해 기준 월 수령액과 첫 연금이 들어오는 날까지 남은 날이 나옵니다.
공단에도 인증 없이 쓰는 모의계산이 있고 그쪽이 크레딧과 소득상승률까지 받습니다. 이 화면이 다른 것은 근거를 같이 내는 것입니다. 금액 옆에 국민연금법 조문 원문과 올해 고시값의 출처와 확인일을 두고, 가입한 해마다 비례상수가 달라 얼마가 보태졌는지 표로 펼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 넣은 값이 서버로 가지 않고, 첫 연금이 들어오는 날까지 남은 날을 함께 셉니다.
이 계산이 쓴 고시값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고,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지난해 적용값은 3,089,062원이었습니다.
기본연금액(연액) = 해마다 [비례상수 × (A값 + 평균소득) × 그 해 가입월수 ÷ 총 가입월수] 를 합한 값 × (1 + 0.05 × 20년 초과월수 ÷ 12)
이 계산의 근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확인 못 한 조문은 싣지 않았습니다.
| 법령과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조문 원문 보기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시행 2026-01-01 | 기본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기본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조문 원문 보기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시행 2026-01-01 | 기본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2조 제1항 조문 원문 보기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시행 2026-01-01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조문 원문 보기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시행 2026-01-01 | 수급 요건 |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조문 원문 보기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시행 2026-01-01 | 지급률 |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조문 원문 보기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시행 2026-01-01 | 앞당겨 받기 |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조문 원문 보기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시행 2026-01-01 | 미뤄 받기 |
국민연금법 제54조 조문 원문 보기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시행 2026-01-01 | 지급일 |
확인일 2026-09-10
이 계산은 실제 수령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식과 고시값은 원문에서 옮겼지만, 법이 쓰는 평균소득은 해마다 다른 재평가율로 환산한 값이고 그 환산에는 공단이 보관한 연도별 소득 기록 전부가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그 자리에 사용자가 넣은 한 값을 씁니다. 그래서 공단 계산과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다르면 공단 쪽이 맞습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이 보내는 통지서와 내 연금 알아보기가 정본입니다.
이 화면이 계산하지 않는 것
-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 식에 자리는 있지만 요건 판정이 공단 몫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의 감액,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 광원과 선원 같은 특수직종근로자의 다른 개시연령.
- 앞으로의 A값과 물가조정. 여기 나오는 금액은 전부 올해 고시값 기준입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칠 때 받는 반환일시금.
출처
연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읽어 보기함께 만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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