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식으로 읽는 법
계산기가 내놓은 숫자를 믿어도 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글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연금액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과 내 평균소득을 더해 가입한 해마다 다른 상수를 곱한 값이고, 그 상수가 왜 다른지가 아래에 있습니다.
1. 연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노령연금은 두 덩이로 이뤄집니다. 하나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서 나오는 균등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낸 보험료의 바탕인 내 평균소득에서 나오는 소득비례부분입니다. 법은 앞의 것을 A값, 뒤의 것을 B값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섞어 둔 이유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낸 것보다 많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을 채웠다면 소득이 절반인 사람의 연금은 절반이 아니라 절반보다 많습니다.
A값은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고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낸 것과 무관하게 해마다 바뀌고, 전체 가입자의 소득이 오르면 내 연금도 같이 오릅니다. B값은 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 손질이 더 들어갑니다. 20년 전에 낸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같은 돈이 아니라서, 해마다 고시되는 재평가율로 전부 지금 가치로 환산한 뒤에 평균을 냅니다.
여기에 가입기간이 곱해집니다. 오래 냈으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20년을 기준으로 삼고 그보다 짧으면 지급률이 깎이고 길면 가산이 붙는 꼴입니다. 20년에 못 미치면 10년에 50퍼센트로 시작해 1년마다 5퍼센트가 올라가고, 20년을 넘으면 한 해마다 5퍼센트씩 기본연금액이 늘어납니다.
2. 비례상수가 해마다 다른 이유
산식 맨 앞에 붙는 숫자를 비례상수라고 부릅니다. 이 값은 가입한 해에 따라 다릅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2.4였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1.8, 2008년부터는 1.5에서 시작해 해마다 0.015씩 내려갔습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는 1.29가 붙습니다.
상수가 내려온 것은 소득대체율을 낮춰 온 역사입니다. 소득대체율은 40년을 꽉 채운 사람이 받는 연금이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인가를 말하는 수치입니다. 제도가 시작된 1988년에는 70퍼센트였고, 1999년에 60퍼센트, 2008년에 50퍼센트로 내린 뒤 해마다 0.5퍼센트포인트씩 더 낮추어 왔습니다. 상수 0.015가 정확히 그 0.5퍼센트포인트에 대응합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이 내림이 멈췄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8년에 40퍼센트까지 갔을 것인데, 2026년부터는 43퍼센트로 고정됐고 그에 맞는 상수가 1.29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이 이 값을 1천분의 1천290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정이 과거 가입기간까지 올려 주는 것은 아니라서, 1988년부터 쉬지 않고 낸 사람의 연금은 해마다 다른 상수 스무 개 남짓이 섞인 값이 됩니다.
3. 이 앱의 세부 규칙
이 앱은 가입 시작 연월과 종료 연월로 가입기간을 해마다 몇 달인지 쪼갭니다. 그 해의 비례상수와 A값과 넣은 평균소득을 곱하고, 그 해 가입월수를 총 가입월수로 나눈 비율을 다시 곱해 더합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평균소득에 0.75를 곱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 구간만 다르게 셉니다. 합한 값에 20년 초과 가산을 곱한 것이 기본연금액이고, 연액입니다.
거기에 지급률을 곱합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부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퍼센트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5퍼센트를 더한 비율입니다. 앞당겨 받기를 고르면 1년마다 6퍼센트를 깎고 남는 개월마다 0.5퍼센트를 되돌리며, 미뤄 받기를 고르면 한 달마다 0.6퍼센트를 더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에는 이 비율을 곱하지 않고 나중에 더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의 상수는 공단이 내놓은 산식 문장에서 양 끝만 적혀 있고 가운데가 말줄임표로 생략돼 있습니다. 이 앱은 그 가운데를 지어내지 않고 양 끝으로 검산해서 채웠습니다. 2008년 1.5에서 해마다 0.015를 빼면 2025년이 1.245가 되어 원문이 적은 끝 값과 정확히 맞습니다. 다른 수열을 넣으면 끝이 안 맞으므로 답은 하나뿐입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소스 주석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납부예외와 미납 개월은 가입기간의 뒤쪽에서 덜어냅니다. 어느 해의 달이 빠졌는지는 공단만 알아서 어느 쪽으로 덜어도 추측인데, 뒤쪽은 비례상수가 낮은 해라 결과가 적게 나오는 쪽으로 기웁니다. 모르는 값을 넣을 때 많이 나오는 쪽으로 기울지 않는 것이 정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로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본문은 60세라고 적지만 실제로는 부칙의 경과조치가 이 나이를 올려 왔고,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65세입니다. 첫 연금이 들어오는 날은 그 나이에 닿은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앞당겨진다고 알려 주지만, 공휴일 자료는 아직 넣지 않아서 공휴일로 앞당겨지는 날은 세지 않습니다.
넣은 값은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서버가 받는 것은 화면을 열었는지와 계산이 한 번 나왔는지와 링크를 복사했는지 세 가지 사실뿐입니다. 저장도 하지 않아서 새로 고치면 지워집니다.
계산해 보기4. 값을 어디서 찾나
가입 시작과 종료는 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의 가입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본인인증이 필요하지만 금액이 아니라 날짜만 확인하는 일이라 한 번만 열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며 낸 기간과 지역가입자로 낸 기간이 나뉘어 있으면 합쳐서 넣습니다. 공단에는 인증 없이 쓰는 예상연금 모의계산도 따로 있고, 그쪽은 연도별 소득과 크레딧까지 받습니다. 숫자를 여러 방법으로 맞춰 보고 싶으면 둘을 나란히 쓰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가입기간 내내 신고한 월 소득의 평균입니다. 정확한 값을 모르면 지금 소득을 넣고 한 번, 사회생활 초기 소득을 넣고 한 번 계산해 범위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한 숫자를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아는 편이 쓸모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상한까지만 신고되므로 연금도 그 위로는 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의 연금이 소득에 비례해 끝없이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5. 앞당기기와 미루기를 고르는 자리
앞당겨 받으면 1년마다 6퍼센트가 깎이고 그 비율은 평생 갑니다. 5년을 앞당기면 70퍼센트입니다. 다만 5년 먼저 받기 시작하므로 받는 기간이 5년 늘어납니다. 단순히 총액만 보면 대개 여든 안쪽에서 두 선이 만납니다. 앞당기기는 손해냐 이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5년에 다른 소득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미뤄 받으면 한 달마다 0.6퍼센트, 1년에 7.2퍼센트가 붙고 최대 5년에 36퍼센트입니다. 이쪽은 그 5년을 버틸 다른 소득이 있어야 고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되는 규정이 따로 있어서, 계속 일할 계획이면 미루는 쪽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 계산은 이 화면이 하지 않습니다.
앞당겨 받으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법에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앞당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건 판정은 공단이 합니다.
6. 자주 막히는 부분
계산한 금액이 공단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평가입니다. 법이 쓰는 평균소득은 해마다 다른 재평가율로 과거 소득을 지금 가치로 환산한 뒤의 평균인데, 이 화면은 그 자리에 사용자가 넣은 한 값을 씁니다.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입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받는 돈이고, 금액 계산이 연금과 전혀 달라서 이 화면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모두 올해 기준입니다. 20년 뒤에 받을 사람에게 실제로 들어올 금액은 그 사이의 물가조정만큼 더 큽니다. 미래 금액을 예측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계산이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서 나온 연금은 과세 대상이고 연금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화면의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입니다.
이 계산의 근거 조문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국민연금법 제52조 제1항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국민연금법 제54조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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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0